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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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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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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세관장은 제38조의3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1. 통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의 신고를 한 경우
3.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제97조제3항 또는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5.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6. 기타 관세의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전통지가 부적당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청구의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제122조제2항·제123조·제126조 제130조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