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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3.12.5 법률 제1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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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수입의 신고인은 신고할 때 당해 물품의 송품장 및 세관송품장 또는 이에 대신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세관장이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3·12·5>
세관송품장을 발급하는 세관공무원의 해외주재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신설 196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