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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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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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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
2.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시행일 2007.4.1]]
1. 제5장제2절(제11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2.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3.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4. 제313조의 규정에 의한 압수물품의 환부결정이 있은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