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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0255호(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2010.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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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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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임원의 보충)
①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1999.4.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