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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0998호(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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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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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임원의 보충)
①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2.8.5]]
③ 제2항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