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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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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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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임원의 보충)
①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