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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선원의 교육훈련)
①선원 및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에 대하여는 승무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99·4·15]
①선원 및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에 대하여는 승무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