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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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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취업규칙의 작성절차)
선박소유자 또는 전조제3항에 규정하는 단체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갱함에는 그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선박소유자가 사용하는 선원의 과반삭로써 조직되는 로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로동조합, 선원의 과반삭로써 조직되는 로동조합이 없을경우에는 선원의 과반삭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