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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3186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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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보험가입 등)
①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에 승무하는 모든 선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시행일 2015.7.7]]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 금액은 승선평균임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