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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겸직의 제한)
교육감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또는 교육위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교육감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또는 교육위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부칙 <제4347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법률 제4310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교육위원·교육감의 선출 및 임기개시) ①이 법에 의하여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는 최초의 교육위원은 당해 시·도의회의 최초의 집회일부터 1월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최초의 교육감은 법률 제4310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선거일부터 1월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의 후임자의 선출은 이 법에 의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교육위원의 임기는 당해 교육위원회의 최초의 집회일부터, 교육감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각각 개시한다.
제3조 (교육위원회·교육위원 및 교육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이 법에 의한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위원 및 교육감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임기개시일 전일까지 각각 이 법에 의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직무를 행한다.
제4조 (부교육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의 부교육감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교육감의 임기만료일까지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5조 (교육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시·군의 교육장과 특별시·직할시의 교육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교육청의 교육장이 임명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교육청의 교육장으로 본다.
제6조 (교육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학예에 관한 교육규칙은 이 법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시·도의 교육위원회 및 시·군 교육장 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교육감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9조 (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시·군의 교육비특별회계는 당해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의 시·군 교육장의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시·군의 교육장이 행한 명령·허가·인가 기타 처분은 이 법에 의한 교육감이 이를 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및 제3장(제15조 내지 제72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8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사립의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은 시·도교육감의, 국립의 각급학교와 공·사립의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85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립학교와 법률에 의하여 설립의무가 있는 자가 설립하는 학교외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편제 기타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 교육감의, 공·사립의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시·도교육감은 학교의 설립·폐지 기타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4조제2항중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을 시·도교육감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관할관청"을 각각 "교육감"으로 한다.
법률 제4009호 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내지 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시·군 및 자치구"를 삭제한다.
③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제35조제4항중 ",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은 시·도교육장의"를 삭제한다.
제71조중 ", 시·도교육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에게"를 삭제한다.
④도서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교육법 제52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로,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군 및 자치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시·도"를 인용한 것으로, "교육위원회"·"교육장"·"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위원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법률 제4310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교육위원·교육감의 선출 및 임기개시) ①이 법에 의하여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는 최초의 교육위원은 당해 시·도의회의 최초의 집회일부터 1월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최초의 교육감은 법률 제4310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선거일부터 1월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의 후임자의 선출은 이 법에 의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교육위원의 임기는 당해 교육위원회의 최초의 집회일부터, 교육감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각각 개시한다.
제3조 (교육위원회·교육위원 및 교육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이 법에 의한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위원 및 교육감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임기개시일 전일까지 각각 이 법에 의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직무를 행한다.
제4조 (부교육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의 부교육감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교육감의 임기만료일까지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5조 (교육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시·군의 교육장과 특별시·직할시의 교육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교육청의 교육장이 임명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교육청의 교육장으로 본다.
제6조 (교육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학예에 관한 교육규칙은 이 법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시·도의 교육위원회 및 시·군 교육장 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교육감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9조 (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시·군의 교육비특별회계는 당해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의 시·군 교육장의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시·군의 교육장이 행한 명령·허가·인가 기타 처분은 이 법에 의한 교육감이 이를 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및 제3장(제15조 내지 제72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8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사립의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은 시·도교육감의, 국립의 각급학교와 공·사립의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85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립학교와 법률에 의하여 설립의무가 있는 자가 설립하는 학교외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편제 기타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 교육감의, 공·사립의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시·도교육감은 학교의 설립·폐지 기타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4조제2항중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을 시·도교육감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관할관청"을 각각 "교육감"으로 한다.
법률 제4009호 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내지 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시·군 및 자치구"를 삭제한다.
③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제35조제4항중 ",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은 시·도교육장의"를 삭제한다.
제71조중 ", 시·도교육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에게"를 삭제한다.
④도서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교육법 제52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로,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군 및 자치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시·도"를 인용한 것으로, "교육위원회"·"교육장"·"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위원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473호,199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51호,1995.7.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의정활동비등에 관한 규정은 1995년 9월 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교육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위원의 임기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교육감의 소송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인하여 교육감이 시·도지사로부터 위임받아 행한 소송행위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교육비특별회계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시기)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의정활동비등에 관한 규정은 1995년 9월 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교육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위원의 임기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교육감의 소송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인하여 교육감이 시·도지사로부터 위임받아 행한 소송행위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교육비특별회계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시기)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교육법) <제506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⑪생략
⑫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호·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⑬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⑪생략
⑫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호·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⑬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467호,1997.12.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5조의 개정규정중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시행일전일까지는 이를 각각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학교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학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 제5조 및 제28조중 교육위원선거인단 및 교육감선거인단의 구성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부모대표 1인을 교육위원선거인 또는 교육감선거인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대표는 이 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으로 본다.
제3조 (교육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은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위원으로 본다.
제4조 (교육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은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감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5조의 개정규정중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시행일전일까지는 이를 각각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학교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학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 제5조 및 제28조중 교육위원선거인단 및 교육감선거인단의 구성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부모대표 1인을 교육위원선거인 또는 교육감선거인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대표는 이 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으로 본다.
제3조 (교육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은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위원으로 본다.
제4조 (교육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은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감으로 본다.
부칙 <제5546호,1998.6.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감·교육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교육위원의 정수에 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위원의 임기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감·교육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교육위원의 정수에 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위원의 임기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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