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겸직의 제한) 교육감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또는 교육위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부칙 <제4347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법률 제4310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교육위원·교육감의 선출 및 임기개시) ①이 법에 의하여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는 최초의 교육위원은 당해 시·도의회의 최초의 집회일부터 1월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최초의 교육감은 법률 제4310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선거일부터 1월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의 후임자의 선출은 이 법에 의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교육위원의 임기는 당해 교육위원회의 최초의 집회일부터, 교육감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각각 개시한다. 제3조 (교육위원회·교육위원 및 교육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이 법에 의한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위원 및 교육감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임기개시일 전일까지 각각 이 법에 의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직무를 행한다. 제4조 (부교육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의 부교육감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교육감의 임기만료일까지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5조 (교육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시·군의 교육장과 특별시·직할시의 교육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교육청의 교육장이 임명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교육청의 교육장으로 본다. 제6조 (교육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학예에 관한 교육규칙은 이 법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시·도의 교육위원회 및 시·군 교육장 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교육감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9조 (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시·군의 교육비특별회계는 당해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의 시·군 교육장의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시·군의 교육장이 행한 명령·허가·인가 기타 처분은 이 법에 의한 교육감이 이를 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및 제3장(제15조 내지 제72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8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사립의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은 시·도교육감의, 국립의 각급학교와 공·사립의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85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립학교와 법률에 의하여 설립의무가 있는 자가 설립하는 학교외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편제 기타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 교육감의, 공·사립의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시·도교육감은 학교의 설립·폐지 기타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4조제2항중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을 시·도교육감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관할관청"을 각각 "교육감"으로 한다. 법률 제4009호 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내지 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시·군 및 자치구"를 삭제한다. ③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제35조제4항중 ",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은 시·도교육장의"를 삭제한다. 제71조중 ", 시·도교육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에게"를 삭제한다. ④도서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교육법 제52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로,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군 및 자치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시·도"를 인용한 것으로, "교육위원회"·"교육장"·"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위원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473호,199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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