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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법률 제6400호 일부개정 2001.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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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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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보조기관)
①교육감 밑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을 두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부교육감은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2001.1.29>
③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하며, 교육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예로 정한다.
⑤교육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관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