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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261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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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비밀유지)
①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 또는 관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세관공무원 상호간에 관세의 부과·징수·통관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세관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시행일20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