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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0.12.31 법률 제4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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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역외작업)
①세관장은 보세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과 장소를 정하여 당해 보세건설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00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