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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정 1949.11.23 법률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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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외국적외국무역선에 그 선용품으로 내국물품을 선적하는 것은 수출로 한다.
내국적외국무역선 또는 국내 각 항간만을 왕래하는 외국적선박의 선용품으로서 외국물품을 선적하는 것은 수입으로 한다.
외국적외국무역선에 그 선용품으로 외국물품을 선적하는 것은 반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