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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9021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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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가스의 성분 및 열량)
도시가스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의 유해성분·열량·압력 및 연소성(燃燒性)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