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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6.2.6 법률 제5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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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당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개정 199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