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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4.1 법률 제4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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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당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실비보상외에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은 이를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 내지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기부행위로 보며, 그 제공의 수령·권유 또는 요구는 이를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등의 금지)의 기부의 수령·권유 또는 요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