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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7.11.14 법률 제5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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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당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④회계책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사무장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1997·11·14>
⑤대통영선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장등의 수당은 당해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가 부담하되, 후보자가 제57조(기탁금의 반환등)제1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국가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비용의 범위안에서 선거일후 보전한다.<신설 199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