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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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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93·11·20]
제12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보건관리자의 선임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3"은 "별표 5"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법 제15조제4항"은 "법 제16조제3항"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본다. [개정 93·11·20, 97·5·16, 9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