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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1991.8.10 법률 제4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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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재직기간)
①이 법에 의한 급여의 계산에 있어서의 직원의 재직기간은 직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삭에 의한다. 이 경우 월을 년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②퇴직한 직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직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공무원중 공무원년금법의 적용을 받던 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재직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년금법에 의한 퇴직년금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자를 가산하여 련합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2항 및 공무원년금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아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