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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재직기간의 계산)
①이 법에 의한 급여의 계산에 있어서의 직원의 재직기간은 직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연월수)에 의한다. 이 경우 월을 연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②퇴직한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를 제외한다)이 직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퇴직한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이 해당 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은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이를 합산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1.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대학 또는 국내외연구기관에 임시 채용됨으로 인한 휴직
4.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본조전문개정 2001.12.19.][[시행일 2002.1.1.]]
①이 법에 의한 급여의 계산에 있어서의 직원의 재직기간은 직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연월수)에 의한다. 이 경우 월을 연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②퇴직한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를 제외한다)이 직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퇴직한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이 해당 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은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이를 합산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1.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대학 또는 국내외연구기관에 임시 채용됨으로 인한 휴직
4.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본조전문개정 2001.12.19.][[시행일 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