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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7447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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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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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재직기간의 계산)
①이 법에 의한 급여의 계산에 있어서의 직원의 재직기간은 직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연월수)에 의한다. 이 경우 월을 연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②퇴직한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를 제외한다)이 직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퇴직한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이 해당 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은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이를 합산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1.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대학 또는 국내외연구기관에 임시 채용됨으로 인한 휴직
4.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본조전문개정 2001.12.19.][[시행일 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