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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0 법률 제5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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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재직기간)
①이 법에 의한 급여의 계산에 있어서의 직원의 재직기간은 직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삭에 의한다. 이 경우 월을 년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개정 1996·12·30>
②퇴직한 직원이 다시 직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임명된 날부터 2년이내에 그의 의사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③공무원중 공무원년금법의 적용을 받던 자가 퇴직후 직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임명된 날부터 2년이내에 그의 의사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재직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년금법에 의한 퇴직년금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자를 가산한 금액(이하 "합산반납금"이라 한다)을 련합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2항 및 공무원년금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아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개정 1991·12·14>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자가 퇴직년금수급권자인 경우에는 합산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신설 1991·12·14>
⑥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병역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신설 1991·12·14>
⑦제2항·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은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이를 합산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91·12·14, 1996·12·30>
⑧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신설 1991·12·14, 1996·12·30>
1.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 고용됨으로 인한 휴직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