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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57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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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불출석등의 죄)
①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2·16, 2017.3.21]
②정당한 이유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