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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전문개정 1988.8.5 법률 제40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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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불출석등의 죄)
①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정당한 이유없이 증인·감정인·삼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