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5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3. 12.("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불출석등의 죄)
①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2·16]
②정당한 이유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