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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관세할당제도)
①특정물품이 일정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기본관세률의 100분의 50에 상당한 율(종량세인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관세액)을 가산한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할증부과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할증부과할 물품, 일정수량, 할증세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특정물품이 일정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기본관세률의 100분의 50에 상당한 율(종량세인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관세액)을 가산한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할증부과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할증부과할 물품, 일정수량, 할증세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