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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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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국고귀속)
①세관장은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화주나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장치장소로부터 지체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고일로부터 당해 물품이 1월내에 반출되지 아니할 때에는 소유권이 포기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