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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65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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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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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비용의 보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성매매피해자(해외에서 발생한 성매매피해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시행일 2008.9.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보조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시행일 2008.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