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37호 일부개정 2010.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비용의 보조)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과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성매매피해자(해외에서 발생한 성매매피해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호ㆍ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