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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42호 일부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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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자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의 회복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자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자활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이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다.
④ 자활지원센터의 설치기준·신고절차, 이용규정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