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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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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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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①군인의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 [개정 87·11·28, 95·12·29]
②부사관으로부터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자 및 준사관으로부터 장교로 임용된 자의 복무기간은 상호통산한다.[개정 2000.12.26.][[시행일 2001.3.27.]]
③삭제 [88·12·29]
④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한다.
⑤이 법의 적용을 받은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되어 군에 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82·12·28, 87·11·28, 2000.12.26.][[시행일 2001.3.27.]]
⑥퇴직한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법·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군인으로 복무하게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제1항의 복무기간에 통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산을 받은 자는 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제33조 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에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 또는 반환받은 기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군인연금특별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간의 통산을 받은 자가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에 한하여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다. [신설 82·12·28, 84·12·31, 95·12·29, 2000·1·12]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의 통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인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이내에 복무기간통산신청서를 소속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 또는 반환받은 기여금과 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신설 82·12·28, 95·12·29]
⑧복무기간 계산에 있어서 19년6월이상 20년미만 복무한 자의 복무기간은 20년으로 한다. [개정 91·12·27]
⑨복무기간계산은 정부수립의 연이전에 소급하지 못한다.
⑩제4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된 기간 또는 제5항·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은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복무기간에 이를 합산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91·1·14]
⑪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복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신설 91·1·14]
1.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2.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대학 또는 국내외연구기관에 임시채용됨으로 인한 휴직
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