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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1979.12.28 법률 제3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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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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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①군인의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월까지의 년월삭에 의한다.
②하사관으로부터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자 및 준사관으로부터 장교로 임용된 자의 복무기간은 상호통산한다.
③복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휴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감하고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한다.
⑤군인이 퇴직한 후 다시 실역에 복무하게 된 때의 복무기간은 전후의 복무기간을 통산한다. 다만, 기여금반환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 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⑥복무기간계산에 있어서 잔여6월이상은 1년으로 한다.
⑦복무기간계산은 정부수립의 년이전에 소급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