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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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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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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①군인의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월까지의 년월삭에 의한다.
②하사관으로부터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자 및 준사관으로부터 장교로 임용된 자의 복무기간은 상호통산한다.
③복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휴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감하고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한다.
⑤퇴직한 군인이 다시 군인으로 복무하게 되거나 공무원년금법의 적용을 받던 공무원이 퇴직한 후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때의 복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그 의사에 따라 전후의 군인의 복무기간 또는 공무원의 재직기간과 군인으로 복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산을 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퇴직일시금·퇴직년금일시금 및 퇴직년금공제일시금을 말한다) 또는 반환받은 기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자를 가산하여 군인년금특별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⑥복무기간계산에 있어서 잔여6월이상은 1년으로 한다.
⑦복무기간계산은 정부수립의 년이전에 소급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