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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49호 일부개정 2006.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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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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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집적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2006.4.28 제7949호(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시행일 2006.10.29]]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4. 「기술이전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으로의 기술이전 촉진사업
②중소기업청장은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함에 있어서 집적지구의 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3.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이 아파트형공장을 집적지구안에 설치할 경우에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집적지구안의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3.3]
⑤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안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⑥집적지구 안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집적지구 안의 산업집적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6.3.3]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본조신설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