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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9.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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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집적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② 중소기업청장은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집적지구로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이 아파트형공장을 집적지구에 설치할 경우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집적지구의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집적지구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운영하는 기업 및 집적지구의 산업집적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