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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4. 06.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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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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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집적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2006.4.28 제7949호(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2006.12.28 제8108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7.6.29]]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지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②중소기업청장은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함에 있어서 집적지구의 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3.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이 아파트형공장을 집적지구안에 설치할 경우에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집적지구안의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3.3]
⑤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안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⑥집적지구 안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집적지구 안의 산업집적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6.3.3]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본조신설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