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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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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동차등록원부)
①교통부장관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관리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자동차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리해관계가 있는 자는 교통부장관에게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④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화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