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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동거등록원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상 관할관청이라 한다)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자동거등록원부를 비치하고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67·1·16, 1982·12·31>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상 관할관청이라 한다)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자동거등록원부를 비치하고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67·1·16, 198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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