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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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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