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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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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매매자동차의 관리)
①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할 목적으로 매수한 중고자동차와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사업장에 제시된 날로부터 매도될 때까지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②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가 제시된 때, 제시된 중고자동차가 매도된 때와 제시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할 목적으로 매수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행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시신고는 이를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신청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사업장에 제시되는 중고자동차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