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2조(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관리사업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관리사업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