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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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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관리사업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