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912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등의 처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허가·등록·승인등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자동차검사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증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계속검사를 받게 되는 날까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으로 본다. 제4조 (자동차이관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등록을 신청한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신규등록용 등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신규등록용 등본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사실증명서로 본다. 제6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도로운송차량법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동차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②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자동차의 등록을 한 자와 이륜소형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한 자"를 "자동차의 등록 또는 사용신고를 한 자"로 한다. 제8조중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거나 이륜소형자동차의 사용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한 때(이륜자동차의 경우는 사용폐지신고를 한 때를 말한다)"로 한다. ③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④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 본문·제125조제2호의2 및 제196조의2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196조의12의 제목·제1항 및 제3항중 "자동차검사증"을 각각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 ⑤시설대여산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⑥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⑦중기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⑧고속국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제2항"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⑨유료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이 법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⑩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중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자동차·소형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말한다"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원동기장치자전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차를 말한다. 제37조 및 제68조제4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⑪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로운송차량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경찰법) <제4369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19>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4489호,199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허가·인가 및 지정등의 처분과 신고등은 개정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신고등으로 본다. ③(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개정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로 본다.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5094호,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중 "실시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로 한다. ③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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