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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67.1.16 법률 제18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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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관할구역외에서의 자동거검사)
제16조의 규정은 제46조, 제51조 또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