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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차고시설)
①자동차사용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을 확보하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자동차사용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을 확보하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