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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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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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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등)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1.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한 자동차
3.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