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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명령에의 위임)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자동거등록원부의 기재등록의 갱정에 관한 사항, 기타 등록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동거등록번호표, 봉인, 검인표, 양도증명서, 림시운행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자동거등록원부의 기재등록의 갱정에 관한 사항, 기타 등록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동거등록번호표, 봉인, 검인표, 양도증명서, 림시운행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