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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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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자동차등록업무의 전산정보처리)
①자동차의 등록업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