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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9.4.15 법률 제59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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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이의신청)
①시·도지사가 행한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하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신청인과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