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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수입자동거등의 번호신고)
자동거, 자동거의 거대 또는 원동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이를 수입할 때 마다 그 거대번호와 원동기의 번호, 형식, 위치를 수입한 날로부터2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동거, 자동거의 거대 또는 원동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이를 수입할 때 마다 그 거대번호와 원동기의 번호, 형식, 위치를 수입한 날로부터2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